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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땐 최대 2천만 원 배상

박현아

입력2025-06-25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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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 천만 원의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


시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사와 ‘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 ’ 을 체결했다 .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 일부터 내년 5 월 31 일까지 1 년간이다 .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 현재 기준 3 만 5,840 명 ) 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 3 자에게 대인 · 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


보장 금액은 사고당 2 천만 원 한도이며 , 지난해 5 만 원이던 자기부담금은 3 만 원으로 줄였다 .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단 ,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 02-2038-0828) 또는 홈페이지 (https://wheelchairkorea.com/) 로 하면 된다 .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 년 이내다 .


시 관계자는 “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 면서 “ 사고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 이동 편의를 높이려고 2 년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 고 말했다 .



박현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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