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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

박현아

입력2025-06-20 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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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6세(1969년생) 대상…양성 판정시 본인부담금 최초 1회 전액 지원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절차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형간염 바로알기

Q> C형간염은 무엇인가요?

A>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hominis, 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급성간염의 54~86%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C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 전파되므로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도 전파됩니다. C형간염 감염자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 되기도 하며 성접촉에 의한 전파, 또는 문신이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C형간염 환자와 같이 생활해도 괜찮나요?

A> 식사, 포옹, 손잡기 등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C형간염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Q> C형간염은 치료가 되나요?

A>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였으나, 치료제(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의 도입으로 8~12주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료 성공률이 98~99%까지 높아졌습니다.

Q> C형간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A> 급성 C형간염의 경우 70~80%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어두운 소변, 복통, 구역, 구토, 관절통, 황달 등입니다.

Q> 증상이 없는 C형간염 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Q>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에서 확진검사를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후 사후관리를 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C형간염의 경우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새로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도 국가건강검진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과 동일하게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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