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란 산지가격 고시 60년 만에 폐지…깜깜이 거래 사라진다
지난 60여 년 동안 이어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유통상인과 농가 간에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게 되며,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이 폐지돼 계란의 가격 결정구조 투명성이 높아진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희망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정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유지
정부가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주의하세요!
충북도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 발생이 증가하는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관리와 식재료의 세척·보관·조리 등에 특별히 주의를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18~`22년, 잠정) 전국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식중독 환자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

스마트 횡단보도 등 지자체 우수 혁신사례, 전국으로 확산
#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경태 씨(가명)는 자녀의 등하굣길이 항상 걱정이었다. 하지만 학교 앞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의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횡단보도가 조성된 뒤로 한결 안심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우수 혁신사례 성과들이 전국으로 확산돼 많은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추석연휴 이동 자제 요청…“무증상·잠복감염 완전통제 불가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서 쉴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혹여 먼 거리를 이동해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무더위로 전력수요 언제든 급증 가능…안정적 관리 총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복합발전본부를 방문해 “올 여름철 전력공급 능력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무더위 등으로 전력수요가 언제든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비상한 각오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무더운 날

한국판 뉴딜 2.0에 추가된 5대 대표과제 살펴보니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이다. 1년 새 전 분야로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된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등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이

배달앱 업체, 음식 빼먹기·배달지연 법적 책임진다
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또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고,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던 것도 더이상 못하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

농식품부, 농작물 저온피해 등 재해복구비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기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하여 지자체 정밀조사(~6.12.)를 실시하였다.그 결과 59,314호, 피해면적은 34,537h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복도 등의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도입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