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서울 중구가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개설해 365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
UPDATA : 2025년 07월 12일
서울 중구가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개설해 365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